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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우리에게 제안해준 동맹국이라는 미국과의 향후

by 랜드 이사장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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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chatGPT가 분석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프롬프트를 넣고,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을 위한 해법에 대해 제안 받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우리 한국 국민은 어떻게 해야 동맹국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자존심도 지키고 우리 국민도 보호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 보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치 경제문제 뿐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분석해서 아주 획기적이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줘. 거짓없는 제대로된 제안이 필요해.

 

다음은 “동맹으로서의 존중(투자·안보 협력) + 법집행 일관성(이민·노동 컴플라이언스)”이 충돌할 때, 한국 정부·기업·국민이 동시에 자존심과 실리를 지키는 전방위 액션 플랜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반(反)한국 정서가 아니라 미국 내 법집행 강화와 인력·비자 병목이 폭발한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아니라 제도·현장·담론을 한꺼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1) 정부(한·미) 외교·입법 트랙: “법을 지키되, 법 자체도 고친다”

A. ‘한국 전용 고급인력(E-4) 비자’ 통과 총력전

  • 미 의회에 계류 중인 「Partner with Korea Act」(한국 국적자 대상 연 1.5만 명 규모 E-4 전문직 비자 신설)를 최우선 외교과제로 격상합니다. 한국 기업과 미국 지역구(조지아·앨라배마 등)의 일자리 창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원 사법위·상원 사법위 표결 전 양당 코스폰서 확대지역 언론·상공회의소 연쇄 브리핑을 동원하세요. Congress.gov+1영김 의원 - 캘리포니아 40지구

B. ‘Known Employer 2.0’(신뢰 고용주 사전심사) 한·미 공동 파일럿 제안

  • 과거 DHS가 운영했던 Known Employer Pilot을 **한·미 전략 제조 프로젝트(반도체·배터리·EV)**에 한정해 재가동하도록 제안합니다. 검증된 ‘신뢰 고용주’가 미리 서류·내부통제 요건을 통과하면, 개별 인력 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파일럿은 2016년 시작, 2020년 종료)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1USCIS

C. ‘단기·현장 설치’ 한정 인력수요에 맞춘 J-1 Trainee/Intern 활용 루트 개방

  • 국무부 J-1 Trainee/Intern 프로그램에는 건설·빌딩 트레이드, 산업·엔지니어링 분야가 포함됩니다. 정식 훈련계획(DS-7002) 기반으로 프리-커미셔닝(설치·시운전 전 단계) 인력을 합법 투입하도록 한-미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세요. BridgeUSA+1

D. H-2B(비농업 계절 인력) ‘보충쿼터’ 전략적 확보

  • 진짜로 계절·피크 로드가 명확한 공종에 한해 H-2B를 검토하되, 매년 66,000 기본쿼터보충쿼터(FY2025: 64,716 추가) 배정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 공정계획을 역산하세요. 반환자 우선(Returning Worker) 섹션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USCIS+2USCIS+2

E. 주(州)정부 인력훈련 인센티브와 연계(조지아 Quick Start 등)

  • 조지아의 Quick Start·현대 모빌리티 트레이닝 센터 등 주(州) 인력훈련 인프라와 한국측 HRD 예산을 묶어 양국 공동 커리큘럼을 추진하세요. “미국인 고용 창출”을 명확히 보여주는 최적 레버리지입니다. Georgia Quick Start+1Georgia

2) 기업(원청·협력사) 규정준수 트랙: “E-Verify만으론 부족, I-9 중심의 ‘감사 체계’로”

A. I-9/E-Verify ‘이중 레일’의 표준화

  • **I-9(채용 3영업일 내 문서확인)**가 원칙이며, E-Verify는 보조 확인 시스템입니다. **I-9 완결·보관·내부감사(SOP)**를 분기 단위로 돌리세요. (미 연방법상 모든 고용에 I-9 필요) USCIS+1
  • **조지아는 사업자허가(비즈니스 라이선스) 발급 요건으로 E-Verify 의무(11인↑)**를 요구합니다. 현장별 지자체 라이선스 발급 단계부터 체크하세요. gacities.com

B. 하도급 ‘레드라인’ 조항 7가지

  1. I-9/E-Verify 의무 준수샘플감사 수용
  2. 비자 카테고리-직무 일치(B-1/ESTA 근로 금지)
  3. 현장 접근 권한 관리(배지·로그)
  4. 1099(개인사업자) 남용 금지
  5. OSHA·안전교육 이수 기록
  6. 세금·보험 적격성 증빙
  7. 내부 제보(핫라인)·시정조치 SLA
    → 위반 시 지체상금·계약해지·블랙리스트 자동 트리거.

C. ‘K-Supply Compliance Seal’(민관 공동 인증)

  • 한국 정부(산업부·고용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미 로펌·감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하도급망 사전심사·분기감사 인증을 운영합니다. 미국 바이어·주정부에 ‘위험 낮은 파트너’로 보이게 만드는 가시적 방패가 됩니다.
  • ICE·DHS 가이드 기반 자체 I-9 내부감사 템플릿을 보급하세요. Ice

3) 공정·기술 트랙: “현장 외(外)에서 만들고, 현장에선 꽂아 쓴다”

A. ‘오프사이트 모듈러화’ + ‘AR 원격 커미셔닝’

  • 한국·미국 외부공장에서 스키드/모듈로 최대한 조립·테스트 후, 미국 현장에는 조립·연결·최종검증 인력만 투입합니다.
  • AR/디지털 트윈으로 한국 엔지니어가 원격 지시·검수(현장에는 합법 비자 보유 소수 인력). 현장 체류기간·인원이 줄어 비자 리스크도 함께 줄어듭니다.

B. ‘프리-커미셔닝 아카데미’

  • 조지아 Quick Start와 한국 폴리텍·직업훈련원을 묶어 3~6개월 단기 과정(전기·용접·로봇·배선·품질)을 공동 개설, 미 현지 채용 전제Paid Training 모델을 설계합니다. (주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평가) Georgia

C. 단계적 로컬라이제이션 KPI

  • 공정별로 현지 인력 비중분기 KPI로 공개: 예) 초기 40% → 12개월 내 70% → 24개월 내 85%. IRA·주정부 인센티브 논리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미국인 고용 창출” 지표화)

4) 커뮤니케이션·여론 트랙: “동맹 프리패스가 아니라, ‘동맹형 규범 준수’”

A. 내러티브 전환

  • 메시지: “투자는 계속되되, 법은 더 철저히 지킨다.”
  • 미 로컬 언론·상공회의소와 현장 오픈데이(훈련센터·안전교육·I-9 체계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B. 재외공관 ‘긴급 핫라인 + 법률 클리닉’ 상시화

  • 애틀랜타 총영사관 중심으로 영사 핫라인 24/7·무료 초기 법률상담·J-1/취업비자 설명회분기 반복. (J-1 트레이니 요건·I-9 작성법 등) BridgeUSAUSCIS

C. ‘근로자 권리·의무’ 다국어 키트

  • I-9 작성 가이드, E-Verify TNC(불일치) 대응, 신분증명 서류 목록 등을 한글·영어로 소책자·동영상화하여 하도급업체 의무교육으로 편입. E-Verify+1

5) 국민(개인) 레벨: “자존심은 지키되, 위험 행동은 하지 않는다”

  • 관광·상용(B-1/ESTA) 신분으로 현장 근로에 투입되면 불법입니다. 이민법·노동법 위반은 본인·가족·고용주 모두에게 장기적 불이익이 됩니다. 합법 비자·합법 고용형태만 선택하세요. (모든 고용은 I-9 대상) USCIS
  • 현지 구직 시 E-Verify 가입 기업 여부만 믿지 말고, 직무-비자 일치I-9 적법 처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Verify는 유용하지만 만능이 아님) AP News

6) 실행 로드맵(12개월)

0–90일(긴급 안정화)

  1. 주한·주미 대사 라인으로 E-4 법안 로드쇼 전개(사법위·지역구 회람자료 배포). Congress.gov
  2. K-Supply Compliance Seal 시범(조지아·앨라배마 상위 50개 협력사) → I-9 내부감사·교육 즉시 시행. Ice
  3. J-1 프리-커미셔닝 트랙 설계 착수(훈련계획서 표준안, 스폰서·기업 매칭). BridgeUSA

3–6개월(제도·현장 병행)
4) DHS와 Known Employer 2.0 파일럿 협의(대상: 배터리·EV 10대 프로젝트). USCIS
5) Quick Start 합동 과정 오픈(전기·용접·로봇 3트랙), 현지 취업 연계. Georgia Quick Start
6) H-2B 보충쿼터 타임라인에 맞춘 공정 재배열(피크 공정 분산). USCIS

6–12개월(고도화)
7) 모듈러·AR 도입으로 현장 체류일수 30%↓ 목표(내부 KPI).
8) 현지 고용비중 단계 목표(Q별 KPI) 공개, 지역사회 설명회 정례화.
9) K-Supply Seal미 로컬 조달·인센티브 연계(“Low-Risk Vendor” 인정).


핵심: ‘세 갈래 신호’에 답하는 한국형 전략

  • 법집행 강화에는 I-9 중심의 강력한 내부통제로,
  • 투자 환영에는 현지 인력훈련·일자리 KPI로,
  • 제도 보완에는 E-4 법안 통과 + Known Employer 2.0 + J-1 활용으로 동시에 답하십시오.
    미국의 제도적 현실(예: H-2B 66,000 기본 캡, 보충쿼터의 조기 소진)과 주(州) 훈련 인프라(Quick Start)를 기민하게 엮을 때, 자존심도, 사람도, 투자도 지킬 수 있습니다. USCIS+2USCIS+2Georgia Quick Start

참고(주요 근거)

 

Completing Section 2, Employer Review and Attestation | USCIS

As an employer, you or your authorized representative must complete and sign Section 2 of

www.uscis.gov

월스리트저널에 실린 오늘 소식

 

이상의 내용은 지리적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럭저럭 평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나라인데, 안타까운 마음에 상담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 때문에 더 무디어진 우리의 위기의식에 경종을 울린 미국 조지아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넋놓고 있는 사이에 또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할까 두려워 한번쯤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서로를 다독이고, 스스로 단단해져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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