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chatGPT가 분석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프롬프트를 넣고,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을 위한 해법에 대해 제안 받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우리 한국 국민은 어떻게 해야 동맹국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자존심도 지키고 우리 국민도 보호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 보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치 경제문제 뿐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분석해서 아주 획기적이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줘. 거짓없는 제대로된 제안이 필요해. |
다음은 “동맹으로서의 존중(투자·안보 협력) + 법집행 일관성(이민·노동 컴플라이언스)”이 충돌할 때, 한국 정부·기업·국민이 동시에 자존심과 실리를 지키는 전방위 액션 플랜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반(反)한국 정서가 아니라 미국 내 법집행 강화와 인력·비자 병목이 폭발한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아니라 제도·현장·담론을 한꺼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1) 정부(한·미) 외교·입법 트랙: “법을 지키되, 법 자체도 고친다”
A. ‘한국 전용 고급인력(E-4) 비자’ 통과 총력전
- 미 의회에 계류 중인 「Partner with Korea Act」(한국 국적자 대상 연 1.5만 명 규모 E-4 전문직 비자 신설)를 최우선 외교과제로 격상합니다. 한국 기업과 미국 지역구(조지아·앨라배마 등)의 일자리 창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원 사법위·상원 사법위 표결 전 양당 코스폰서 확대와 지역 언론·상공회의소 연쇄 브리핑을 동원하세요. Congress.gov+1영김 의원 - 캘리포니아 40지구
B. ‘Known Employer 2.0’(신뢰 고용주 사전심사) 한·미 공동 파일럿 제안
- 과거 DHS가 운영했던 Known Employer Pilot을 **한·미 전략 제조 프로젝트(반도체·배터리·EV)**에 한정해 재가동하도록 제안합니다. 검증된 ‘신뢰 고용주’가 미리 서류·내부통제 요건을 통과하면, 개별 인력 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파일럿은 2016년 시작, 2020년 종료)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1USCIS
C. ‘단기·현장 설치’ 한정 인력수요에 맞춘 J-1 Trainee/Intern 활용 루트 개방
- 국무부 J-1 Trainee/Intern 프로그램에는 건설·빌딩 트레이드, 산업·엔지니어링 분야가 포함됩니다. 정식 훈련계획(DS-7002) 기반으로 프리-커미셔닝(설치·시운전 전 단계) 인력을 합법 투입하도록 한-미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세요. BridgeUSA+1
D. H-2B(비농업 계절 인력) ‘보충쿼터’ 전략적 확보
- 진짜로 계절·피크 로드가 명확한 공종에 한해 H-2B를 검토하되, 매년 66,000 기본쿼터와 보충쿼터(FY2025: 64,716 추가) 배정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 공정계획을 역산하세요. 반환자 우선(Returning Worker) 섹션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USCIS+2USCIS+2
E. 주(州)정부 인력훈련 인센티브와 연계(조지아 Quick Start 등)
- 조지아의 Quick Start·현대 모빌리티 트레이닝 센터 등 주(州) 인력훈련 인프라와 한국측 HRD 예산을 묶어 양국 공동 커리큘럼을 추진하세요. “미국인 고용 창출”을 명확히 보여주는 최적 레버리지입니다. Georgia Quick Start+1Georgia
2) 기업(원청·협력사) 규정준수 트랙: “E-Verify만으론 부족, I-9 중심의 ‘감사 체계’로”
A. I-9/E-Verify ‘이중 레일’의 표준화
- **I-9(채용 3영업일 내 문서확인)**가 원칙이며, E-Verify는 보조 확인 시스템입니다. **I-9 완결·보관·내부감사(SOP)**를 분기 단위로 돌리세요. (미 연방법상 모든 고용에 I-9 필요) USCIS+1
- **조지아는 사업자허가(비즈니스 라이선스) 발급 요건으로 E-Verify 의무(11인↑)**를 요구합니다. 현장별 지자체 라이선스 발급 단계부터 체크하세요. gacities.com
B. 하도급 ‘레드라인’ 조항 7가지
- I-9/E-Verify 의무 준수 및 샘플감사 수용
- 비자 카테고리-직무 일치(B-1/ESTA 근로 금지)
- 현장 접근 권한 관리(배지·로그)
- 1099(개인사업자) 남용 금지
- OSHA·안전교육 이수 기록
- 세금·보험 적격성 증빙
- 내부 제보(핫라인)·시정조치 SLA
→ 위반 시 지체상금·계약해지·블랙리스트 자동 트리거.
C. ‘K-Supply Compliance Seal’(민관 공동 인증)
- 한국 정부(산업부·고용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미 로펌·감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하도급망 사전심사·분기감사 인증을 운영합니다. 미국 바이어·주정부에 ‘위험 낮은 파트너’로 보이게 만드는 가시적 방패가 됩니다.
- ICE·DHS 가이드 기반 자체 I-9 내부감사 템플릿을 보급하세요. Ice
3) 공정·기술 트랙: “현장 외(外)에서 만들고, 현장에선 꽂아 쓴다”
A. ‘오프사이트 모듈러화’ + ‘AR 원격 커미셔닝’
- 한국·미국 외부공장에서 스키드/모듈로 최대한 조립·테스트 후, 미국 현장에는 조립·연결·최종검증 인력만 투입합니다.
- AR/디지털 트윈으로 한국 엔지니어가 원격 지시·검수(현장에는 합법 비자 보유 소수 인력). 현장 체류기간·인원이 줄어 비자 리스크도 함께 줄어듭니다.
B. ‘프리-커미셔닝 아카데미’
- 조지아 Quick Start와 한국 폴리텍·직업훈련원을 묶어 3~6개월 단기 과정(전기·용접·로봇·배선·품질)을 공동 개설, 미 현지 채용 전제의 Paid Training 모델을 설계합니다. (주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평가) Georgia
C. 단계적 로컬라이제이션 KPI
- 공정별로 현지 인력 비중을 분기 KPI로 공개: 예) 초기 40% → 12개월 내 70% → 24개월 내 85%. IRA·주정부 인센티브 논리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미국인 고용 창출” 지표화)
4) 커뮤니케이션·여론 트랙: “동맹 프리패스가 아니라, ‘동맹형 규범 준수’”
A. 내러티브 전환
- 메시지: “투자는 계속되되, 법은 더 철저히 지킨다.”
- 미 로컬 언론·상공회의소와 현장 오픈데이(훈련센터·안전교육·I-9 체계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B. 재외공관 ‘긴급 핫라인 + 법률 클리닉’ 상시화
C. ‘근로자 권리·의무’ 다국어 키트
- I-9 작성 가이드, E-Verify TNC(불일치) 대응, 신분증명 서류 목록 등을 한글·영어로 소책자·동영상화하여 하도급업체 의무교육으로 편입. E-Verify+1
5) 국민(개인) 레벨: “자존심은 지키되, 위험 행동은 하지 않는다”
- 관광·상용(B-1/ESTA) 신분으로 현장 근로에 투입되면 불법입니다. 이민법·노동법 위반은 본인·가족·고용주 모두에게 장기적 불이익이 됩니다. 합법 비자·합법 고용형태만 선택하세요. (모든 고용은 I-9 대상) USCIS
- 현지 구직 시 E-Verify 가입 기업 여부만 믿지 말고, 직무-비자 일치와 I-9 적법 처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Verify는 유용하지만 만능이 아님) AP News
6) 실행 로드맵(12개월)
0–90일(긴급 안정화)
- 주한·주미 대사 라인으로 E-4 법안 로드쇼 전개(사법위·지역구 회람자료 배포). Congress.gov
- K-Supply Compliance Seal 시범(조지아·앨라배마 상위 50개 협력사) → I-9 내부감사·교육 즉시 시행. Ice
- J-1 프리-커미셔닝 트랙 설계 착수(훈련계획서 표준안, 스폰서·기업 매칭). BridgeUSA
3–6개월(제도·현장 병행)
4) DHS와 Known Employer 2.0 파일럿 협의(대상: 배터리·EV 10대 프로젝트). USCIS
5) Quick Start 합동 과정 오픈(전기·용접·로봇 3트랙), 현지 취업 연계. Georgia Quick Start
6) H-2B 보충쿼터 타임라인에 맞춘 공정 재배열(피크 공정 분산). USCIS
6–12개월(고도화)
7) 모듈러·AR 도입으로 현장 체류일수 30%↓ 목표(내부 KPI).
8) 현지 고용비중 단계 목표(Q별 KPI) 공개, 지역사회 설명회 정례화.
9) K-Supply Seal → 미 로컬 조달·인센티브 연계(“Low-Risk Vendor” 인정).
핵심: ‘세 갈래 신호’에 답하는 한국형 전략
- 법집행 강화에는 I-9 중심의 강력한 내부통제로,
- 투자 환영에는 현지 인력훈련·일자리 KPI로,
- 제도 보완에는 E-4 법안 통과 + Known Employer 2.0 + J-1 활용으로 동시에 답하십시오.
미국의 제도적 현실(예: H-2B 66,000 기본 캡, 보충쿼터의 조기 소진)과 주(州) 훈련 인프라(Quick Start)를 기민하게 엮을 때, 자존심도, 사람도, 투자도 지킬 수 있습니다. USCIS+2USCIS+2Georgia Quick Start
참고(주요 근거)
- E-4 한국 전문직 비자 법안(119·118대 의회 발의 현황) Congress.gov+2Congress.gov+2
- Known Employer Pilot(DHS/USCIS 과거 파일럿)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USCIS
- J-1 Trainee/Intern 카테고리(건설·산업·엔지니어링 포함) BridgeUSA+1
- H-2B 연간 캡·보충쿼터(FY2025) USCIS+1
- 조지아 E-Verify 요건·주(州) 훈련 인프라 gacities.comGeorgia Quick Start+1
- I-9 의무·기한(고용 3영업일 규정) USCIS
Completing Section 2, Employer Review and Attestation | USCIS
As an employer, you or your authorized representative must complete and sign Section 2 of
www.uscis.gov

이상의 내용은 지리적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럭저럭 평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나라인데, 안타까운 마음에 상담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 때문에 더 무디어진 우리의 위기의식에 경종을 울린 미국 조지아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넋놓고 있는 사이에 또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할까 두려워 한번쯤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서로를 다독이고, 스스로 단단해져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