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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자:
-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분
- 연금이나 이자만 있는 단일 소득자는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
2.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기 – 이런 분께 추천!
✅ 장점
- 비용 절감: 세무사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고 가능
- 정부 시스템 활용: 홈택스에서 자동 자료 불러오기
- 환급도 자동 처리: ‘원클릭 환급’ 기능으로 간단
❗ 주의할 점
- 직접 계산해야 할 부분 있음: 경비율, 소득공제 등
- 공제 누락 주의: 부양가족, 연금저축 등 놓치기 쉬움
-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음
3. 세무사에게 맡기기 – 이런 분께 추천!
✅ 장점
- 복잡한 소득구조도 정확하게 신고 가능
- 절세 설계 가능: 공제·감면 항목 모두 활용
- 문제 발생 시 대응 가능: 세무조사 포함 가능
💰 비용
- 보통 5만 원 ~ 20만 원
- 소득 구조와 복잡도에 따라 달라짐
- 전화나 카톡 상담 후 견적 가능
4. 나에게 맞는 방법은?
구분 | 홈택스 직접신고 | 세무사 의뢰 |
---|---|---|
추천 대상 | 소득이 단순하거나 홈택스 익숙한 분 | 신고가 처음이거나 소득이 복잡한 분 |
비용 | 무료 | 5~20만 원 |
절세 가능성 | 제한적 | 최대한 공제 가능 |
실수 가능성 | 있음 | 거의 없음 |
👉 결론:
처음 신고하거나, 사업소득·임대소득이 같이 있다면 ‘세무사 의뢰’가 더 안전합니다.
퇴직 후 단순한 연금 외 부수입이 있는 정도라면 홈택스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 5. 꼭 챙겨야 할 신고 준비물 리스트
-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 소득자료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가능)
- 공제자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본인 계좌번호 (환급용)
💡 마무리 TIP
- 홈택스가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번호 ☎ 126 으로 문의하세요.
- ‘60대 이상’ 전용 신고 지원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 관련 링크:
-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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