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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소중한 휴식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연간 최대 11일 또는 22회 이용 가능!
치매환자 가족, 쉬어도 괜찮습니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바꿔놓습니다. 오랜 시간 돌봄에 지치고, 자신을 돌볼 틈조차 없는 보호자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휴식'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환자의 가족이 단기보호 기관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여 잠시 돌봄을 맡기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가족이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설명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 치매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 |
치매가 있는 3~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치매 진단 필요 |
※ 단, 장기요양 등급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단기보호 서비스
- 이용 가능 횟수: 연간 최대 11일
- 이용 장소: 단기보호 기관 (주야간보호 내 시범사업 기관 포함)
- 서비스 내용: 치매환자를 일정 기간 보호 시설에 위탁하여 가족이 휴식
②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 이용 가능 횟수: 연간 최대 22회
- 이용 시간: 1회당 12시간
- 이용 방법: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하루 동안 돌봄 제공
- 특징: 외출, 여행, 병원 진료 등 가족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울 수 있음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급여 제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
-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관 선택
- ‘종일 방문요양’ 또는 ‘단기보호’ 중 해당 서비스로 검색
📌 Tip: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기관에 전화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대표 상담전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연락처
치매상담콜센터 | ☎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마무리하며
치매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처럼 가족의 짐을 함께 나누는 제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도 쉬어야 환자도 더 건강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돌봄에 지친 당신, 이제 잠시 쉬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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