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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눈으로 정책을 살핀다!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본격 도입

by 랜드 이사장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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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책관련

초고령사회, 어르신 정책도 이제 ‘영향평가’ 시대! –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 기대


🧓 초고령사회, 이제는 정책도 ‘어르신 관점’으로!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정책은 더욱 섬세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르신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노인 관련 정책이 실제로 어르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정책영향평가’란 무엇인가요?

노인정책영향평가란,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인 관련 정책이
실제로 노인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평가 주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평가 방식: 자체 평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요청
  • 선정 기준: 영향력,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직접 평가 가능
  • 평가 결과 활용: 정책 개선 권고안으로 반영,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

즉, 어르신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책 당사자 시선’에서 들여다보는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 어떻게 운영되나요? 평가의 절차와 활용

2025년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이번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또는 요청에 따라 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1. 평가 대상 정책 선정
  2. 관계기관과 협의해 평가 실시
  3. 평가 결과 분석
  4. 개선 권고안 마련
  5. 결과 통보 및 정책 반영

또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중앙기관과 지자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고시로 세부내용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 기대 효과: 어르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까?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 어르신 정책이 실제 삶의 조건과 더 밀접하게 연결
  •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높아짐
  • 각 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가 더 정교하고 촘촘해짐
  • 어르신의 권익이 보장되고,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 마련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어르신의 시선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마무리하며: 어르신을 위한 진짜 정책,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은
어르신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중심이 되는 전환점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도 한 고령사회,
그 삶의 무게와 가치가 정책 속에서도 정당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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