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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by 랜드 이사장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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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건강

2025년 10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본격 시행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입니다. 이제는 사후에만 수령할 수 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등에서 사망 후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전에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자
  • 적용 연령: 기존 65세 → 55세로 확대
  • 수령 방식: 연 지급형(연 단위 수령)월 지급형 중 선택 가능
  • 수령 조건: 보험료 납입 완료, 신청 연령 충족 등

즉, 보험에 가입했으나 활용도가 낮았던 사망보험금이 노후 소득 보완 수단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연 지급형 출시 (2025년 10월)
    →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음
  2. 월 지급형 출시 (2026년 초 예정)
    →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처럼 수령 가능
  3. 유동화 비율 자유 선택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조기 수령 가능
  4. 유동화 기간 설정
    →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기간을 선택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간 월 8만7천 원씩 납입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계약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55세부터 1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월 약 14만 원 수령
  •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약 22만 원 수령

이처럼 시점과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동화 개시 연령별 수령가능금액


제도의 기대 효과와 소비자 보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단순한 보험금 조기 수령을 넘어, 국민연금 개시 전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안전망이 될 전망입니다.

  • 노후 자금 보완: 은퇴 후 55~65세 구간 소득 공백 해소
  • 대상 확대: 기존 65세 기준보다 계약 대상이 22배 증가
  • 비과세 혜택: 수령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

또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됩니다.

  • 보험사가 대상 계약자에게 문자·카톡으로 직접 안내
  • 제도 안내 전담 직원 배치
  • 유동화 철회권·취소권 보장
  • 초기에는 대면 창구 신청만 허용해 불완전 판매 방지

앞으로의 전망

금융당국은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보험금+서비스형 상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유동화된 금액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여행 상품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험이 단순한 보장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 확장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2025년 10월부터 시행
  • 55세부터 신청 가능, 최대 90%까지 연금 전환
  • 연 지급형(연 단위) 먼저 출시, 월 지급형은 2026년 초 적용
  •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노후대비 수단

앞으로 보험은 단순히 유족 보장 차원을 넘어, 살아있는 동안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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