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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본격 시행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입니다. 이제는 사후에만 수령할 수 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등에서 사망 후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전에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자
- 적용 연령: 기존 65세 → 55세로 확대
- 수령 방식: 연 지급형(연 단위 수령)과 월 지급형 중 선택 가능
- 수령 조건: 보험료 납입 완료, 신청 연령 충족 등
즉, 보험에 가입했으나 활용도가 낮았던 사망보험금이 노후 소득 보완 수단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연 지급형 출시 (2025년 10월)
→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음 - 월 지급형 출시 (2026년 초 예정)
→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처럼 수령 가능 - 유동화 비율 자유 선택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조기 수령 가능 - 유동화 기간 설정
→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기간을 선택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간 월 8만7천 원씩 납입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계약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55세부터 1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월 약 14만 원 수령
-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약 22만 원 수령
이처럼 시점과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의 기대 효과와 소비자 보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단순한 보험금 조기 수령을 넘어, 국민연금 개시 전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안전망이 될 전망입니다.
- 노후 자금 보완: 은퇴 후 55~65세 구간 소득 공백 해소
- 대상 확대: 기존 65세 기준보다 계약 대상이 22배 증가
- 비과세 혜택: 수령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
또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됩니다.
- 보험사가 대상 계약자에게 문자·카톡으로 직접 안내
- 제도 안내 전담 직원 배치
- 유동화 철회권·취소권 보장
- 초기에는 대면 창구 신청만 허용해 불완전 판매 방지
앞으로의 전망
금융당국은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보험금+서비스형 상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유동화된 금액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여행 상품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험이 단순한 보장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 확장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2025년 10월부터 시행
- 55세부터 신청 가능, 최대 90%까지 연금 전환
- 연 지급형(연 단위) 먼저 출시, 월 지급형은 2026년 초 적용
-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노후대비 수단
앞으로 보험은 단순히 유족 보장 차원을 넘어, 살아있는 동안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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