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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 시작…2조 8000억 원 규모 혜택

by 랜드 이사장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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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2024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213만 명, 평균 131만 원 환급 예정이라니 대상이시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최대 1,0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비급여·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13만 명 대상, 총 2조 7920억 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총 213만 5,776명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며, 지급액은 총 2조 7,92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 환급 대상과 금액은 전년 대비 대상자 6.2% 증가, 지급액 1,642억 원 증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고령화 및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저소득층·고령층 의료비 보호 효과

이번 환급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가 190만여 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며, 지급액은 **2조 1,352억 원(76.5%)**에 달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121만여 명이 혜택을 받아 지급액 1조 8,44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사회적 약자의 의료 접근성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8일부터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 누리집: https://www.nhis.or.kr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팩스·전화(1577-1000), 우편, 지사 방문 접수 가능

제도 운영 방향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편물받으시면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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